고충처리인의 직무
-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지문
고충처리인의 자격
①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 - 언론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신문방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 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직원인 경우에서는 팀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선임, 해임
① 고충처리인은 대표이사가 상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 - 내규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기타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고충처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독립성 및 자율성
① 고충처리인은 직물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이 확보되고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고충처리인에 대해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권한
①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풀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직무
① 고충처리인은 직무에 고나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 상의 권고
  • -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체에 관한 지문
  • - 시청자 보호 및 피해자의 고충에 관한 민원처리 내용의 적정성 점검
  • - 고충처리인 활동에 관한 기록유지 및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대표이사에게 보고
② 제 1항 각호 이외의 사항 중 고충처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의 임기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 선임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의 보수
-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운영 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 회사는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회사는 1년간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 말 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고충처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