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규약

JTV는 방송법의 기본정신과 지역민영방송의 설립 취지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책무를 다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전주방송이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편성 ․ 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도’라 함은 취재 항목들의 선정에서부터 기사작성, 방송물 제작과 뉴스 편집을 거쳐 방송되기까지 전과정의 행위를 말한다.
  • ‘제작’이라 함은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제작과정을 거쳐 방송물이 방송되기까지 전과정의 행위를 말한다.
  • ‘편성위원회’라 함은 공정한 방송과 제작의 자율성 유지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전주방송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 방송편성의 책임자를 말한다.
  • ‘보도 및 제작 책임자(이하 ’제작 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전주방송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 방송본부장 및 해당 분야의 국․팀장을 말한다.
  • ‘보도 및 제작 종사자(이하 ’제작 실무자‘라 한다)라 함은 ㈜전주방송에 근무하는 자로서 보도 및 제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편성, 보도, 제작의 권한과 책임)
  • 전주방송의 방송물을 편성, 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
  • 편성, 보도, 제작은 국민의 건전한 여망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엄숙히 책임을 진다.
제4조(방송의 기본정신)
  •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민화합과 국제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해야 한다.
  •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보급, 확산하며,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방송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적인 여론형성, 지역문화 보존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방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당, 정치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쪽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도 및 제작의 규범)
  • 보도 및 제작의 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공정하고 진실한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의 초상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우리사회의 통상적 규범과 윤리의식 및 정서에 바탕을 두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도 및 제작의 자율성)
  • 보도 및 제작의 자율성은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33조(심의규정)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장된다.
  • 보도 및 제작의 자율성은 정치권력이나 압력집단 그리고 자본의 압력 등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는 회사의 방송목표에 의해 수립된 방송 기본계획의매체별 편성방침을 자율적으로 구현하며, 상호간 양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7조(편성책임자의 권한)
  • 편성책임자는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방송 기본계획과 매체별 편성방침을 수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결정한다.
  • 편성책임자는 보도 및 제작 내용이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회사의 방송목표와경영방침에 어긋날 경우 편성위원회와 협의하여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편성책임자의 의무)
  • 편성책임자는 보도 및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 적합성을 판단하는 편성권한을가지고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진다.
  • 편성책임자는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편성책임자는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의 양심과 자율에 따른 취재 및 제작내용이 회사의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기본편성, 주간편성, 월간편성등 장기편성을 사전 예고한다.
제9조(제작책임자의 권한)
  • 제작책임자는 보도 및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함으로써 보도 및 제작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지며 그 내용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 을 진다.
  • 제작책임자는 보도 및 제작 활동을 통해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관할 부서의 인적․물적 업무 통제 권한을 갖는다.
  • 제작책임자는 편성될 프로그램의 보도 및 제작을 기획, 감독하고 그 내용이 방송목표에 부합되도록 수정,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제작책임자의 의무)
  • 제작책임자는 보도 및 제작활동을 총괄하되 회사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환경을조성하고 구체적인 보도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제작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제작실무자의 요청이있을 때 성실하게 협의하고 답변해야 한다.
  • 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양심에 따른 보도 및 제작내용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제작실무자의 권한)
  • 제작실무자는 회사의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자율적인 보도 및 제작활동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 제작실무자는 제작책임자의 지휘하에 구체적인 보도 및 제작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제작실무자는 제작된 프로그램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제작책임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작실무자는 제작책임자의 부당한 보도 및 제작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제작실무자의 의무)
  • 제작실무자는 회사의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자율적인 보도 및 제작활동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 제작실무자는 제작책임자의 지휘하에 구체적인 보도 및 제작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제작실무자는 제작된 프로그램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제작책임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작실무자는 제작책임자의 부당한 보도 및 제작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장 편성위원회

제13조(편성위원회의 운영)

편성규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편성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4조(편성위원회의 구성)
  • 편성위원은 10인으로 한다. 구성원은 방송본부장, 편성제작팀장, 보도팀장, 카메라팀장, 기술팀장 등 5인과 방송본부 ․ 편성제작팀 ․ 보도팀 ․ 카메라팀 ․ 기술팀의 차장급 이하 구성원들이 각각 총회를 통해 추천한 각 1인등 5인으로 한다.
  • 편성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사전 의견 조율을 위해 편성, 제작 책임자측과제작실무자측의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편성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위원은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제17조(편성위원회의 기능)
  • 편성위원회는 공정한 방송과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유지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
  • 편성위원회는 편성된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사와 다르게 불 방되거나 수정이 있을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있다.
  •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의 목적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해당자 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편성위원회의 회의)
  • 편성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편성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정기 프로그램 개편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 필요할 경우 전체회의의 개최전이라도 사안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이 준비회 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 편성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보칙

제19조(방송편성규약의 준수)

방송편성규약은 회사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적용의 범위)

보도 및 제작 과정에 따르는 권한과 의무, 그리고 자율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21조(편성규약의 개정)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해야 할 경우에는 제작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