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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2023.05.31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가 없지만, 근거 조항을 통해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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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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