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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인원 '오락가락'.... 미신고 적발 증가세

2025.02.14 20:30
어제 선박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선 인원이 11명인지 12명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승선원의 명단은 해양 사고가 났을 때
구조작업의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이번처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신고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실종자 수색에 혼선이 있었던 건
승선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선박이 어제 아침 격포항을 출항하며
해경에 신고한 승선 인원은 1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선 신고를 하지 않은
한 명의 한국인 선원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구조된 선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윤찬기 / 부안해경 경비구조과장:
승선원은 12명으로 수색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실종자 수색 등 구조
활동에 혼선을 준 승선원 정보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cg) 승선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선 인원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가 달라지고,
최악의 경우에 실종자를 놔둔 채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제기 때문에 승선 인원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재태 / 부안 격포어촌계장:
본인들이 신고하고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배 탄 사람들을 멀리서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대로 그냥 신고받는 것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트랜스)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발됐을 때의 어업 정지 기간을
최대 15일에서 30일로 강화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미신고 행위를
부안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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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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