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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걸렸다' 돈 뜯어낸 남성 징역 3년 6개월

2024.12.05 20:30
식사를 한 뒤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식당 업주들에게 1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항소심 재판에서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450여 명의 업주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이 남성에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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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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