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업민생 4법 처리 촉구 결의
채택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식량 안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느 것 하나
정쟁을 삼을만한 법안은 없다며
여야는 초당적 협력으로
21대 국회에서 농업민생 4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