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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자 동창 폭행 20대 '징역 6년형' 항소

2024.05.03 20:30
검찰이 중학교 여자 동창을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해가 무겁고,
남성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피해 여성을 밀어, 여성이 뇌출혈로 인한
전신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 가족의 반발과 누리꾼들의 공분이
확산하자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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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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