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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열람 시작...대리서명 '논란'

2024.04.25 20:30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남원시 선관위가 주민들이 제출한 
1만 1천여 명의 서명부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열람절차를 시작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주민소환 기준치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시 선관위에 제출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입니다. 

[트랜스]
남원지역 유권자 6만7천여 명의 17.2%인 
1만 1천639명이 이름을 올려 
일단 청구 기준인 1만 154명을 넘겼습니다. 

이 서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따져보는 열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명수/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
(보정 심사를 거쳐) 남원의 최소 기준 1만 154명을 넘게 되면 
저희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한 공표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다른 사람이 서명을 대신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 : 
(서명부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동일인인데 왜 두개를 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이거 전혀 한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았고...] 

[남원시민 : 
신분증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그것을 또 대필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주민소환 추진위는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반박했습니다. 

[강경식/남원시장 주민소환추진위 공동대표 : 
한 분, 한 분이 서명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기준보다 1,485명 많은 서명이 제출된 만큼 
검증을 거쳐, 
무효 처리되는 서명이 이보다 적으면 소환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효 서명이 이보다 많을 경우 
결국 유효 청구인 수가 기준에 미달하게 돼 
주민 소환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청구인 수가 기준을 넘길 경우 
늦어도 8월 이전에 소환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투표율이 33%를 넘지 못하면 
개표하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 :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여부를 놓고 
찬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역 사회에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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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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