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중처법' 위반 혐의 건설사 대표 재판행

2024.04.24 20:30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건설사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현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진안군 안천면의 한 다리 건설 현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5톤 무게의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