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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건물주 세금 감면 50% → 70%

2021.05.04 20:40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의
세금 감면 혜택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렸거나
보증금을 깎은 건물주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445명의 건물주에게
모두 1억 4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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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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