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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종교시설 명함 배부 '면소'...의원직 유지

2021.05.07 20:53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아 의원직이 유지됐습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건물 밖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며
사법적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면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이 당원들에게
새해 연하장 등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앞선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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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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