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목 공원 임대료 미납 논란
호남고속도로 인근에 조성한
나들목 가족공원에는 도로공사 땅이
3분의 1가량 포함돼 있는데요,
무상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주시가
5년째 임대료를 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짜로 더 쓰게 해달라며 미루는 사이
변상금까지 더해지면서
내야 할 돈이 수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호남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인근에 전주시가 3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만든 나들목 가족공원입니다.
이 공원에는 도로공사 부지
만 천 제곱미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스탠딩>
도로공사는 전주시가 공원을 조성할
당시 이 땅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줬습니다.
지난 2017년 무상 임대 기간이 지나자
도로공사는 전주시에 임대료를
요구해왔습니다.
<싱크> 도로공사 관계자
"2017년도에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났고요. 저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문으로 임대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더 쓸 수 있게 해달라며
5년째 미루고 있는 겁니다.
도로공사는 규정상 무상 임대는
10년으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며
계속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에서야
도로공사의 상위기관인 국토부에
추가로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겠다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싱크> 전주시 관계자
"국토부 질의 회신을 확인해서 이게 이제 무상 사용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나오면...아직은 (질의 회신은) 안했어요."
전주시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임대료에 변상금까지 붙으면서 내야 할
돈은 7천5백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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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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