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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건축물' 외국인 숙소 불가...농가 속앓이

2021.05.05 21:01
앞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임시 건축물을 제공하는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데
제대로 된 숙소를 마련하기 쉽지 않아
농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잡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외국인 근로자용 주거시설입니다.

싱크대와 샤워장, 에어컨과 와이파이를
갖추고 비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 건축물은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쓸 수 없습니다.

농장주는 고심 끝에 마을에 있는
집 한 채를 빌렸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INT 김구태/익산시 용안면
시골에 있는 주택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읍면 단위, 리 단위는 거의 70% 이상이
등기가 안 난 미등기 집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의 임차료만 날리고 있는
상황.

내국인이 멀쩡히 살던 집인데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농민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습니다.

INT 김구태/익산시 용안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 건축물에서 살면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불법 건축물에서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이문수 씨는 7천만 원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용으로 주택을 샀다가
비슷한 이유로 낭패를 본 경우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탓에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INT 이문수/익산시 용안면
이것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누가 사겠다는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헐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렵죠)

농촌 사정상 가까운 곳에서
원룸 같은 주거 시설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무허가 농촌 주택의 양성화나
행정기관이 주거 환경을 점검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해 주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절충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강혁구 기잡니다.
JTV 전주방송(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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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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