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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음 피해 보상..."턱없이 적어"

2021.05.05 21:01
수십 년 넘게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 온
군산 미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내년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겪어온 고통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미군 비행장 인근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하루 백여 차례 넘게
날아다니는 전투기 소음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하운기 군산시 옥서면 :
전투기가 뜰 때 보면 집이 흔들리고
전화도 받을 수가 없고,
TV나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고요.

2년 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내년부터 이곳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두 차례 주변 마을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군산시 담당자 :
6월 정도에 소음영향도 작성안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초 정도는 아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cg in)
지난해 12월 국방부 산하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매달 지급되는데,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1종은
가구당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입니다.
cg out)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루 천 원에서 많게는 2천 원꼴로 책정한 보상금은 수십 년 넘게 받은
고통의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군소음법 최저 보상기준은 80웨클로,
민간항공기 보상기준인 75웨클보다 높게
책정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중서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 :
80웨클이 안 되는 주민도 있거든요.
그러면 군 소음법과 민간 항공기 소음법을
동일하게 해서 모든 주민들이 함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는 데만
15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 만큼,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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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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