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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 발의

2021.05.25 20:51


공동주택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민폐 주차 시,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송언석 의원이 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거나 여러 칸에 걸쳐 주차해서
통행과 주차를 방해할 경우 이를 견인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무개념.민폐 주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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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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