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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의원 항소심도 '무죄'

2021.05.26 20:54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당시 행사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행사였고, 몸싸움이 벌어지긴 했어도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무리한 기소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상고하지 말고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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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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