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파고든 딥페이크 음란물
동급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엄연히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폭력 범죄행위입니다.
첨단 기술의 부작용이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의 대응은 범죄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무주의 한 중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학년 남학생 3명이
여학생 3명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 본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딸은) 그 사진을 보지는 못 했지만
성인물이랑 자기 얼굴을 합성했다는 그거에
대한 수치심도 있고 친구에 대한 배신감도
되게 크다고...]
가해 학생 3명은 학폭위에서
학급 교체와 교내 봉사 처분이 결정됐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무주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전주와 완주의 중학교에서도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세대가 갈수록 어려지면서
군산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이처럼
학교 외부로 알려진 딥페이크 사건만 4건.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휴대전화 앱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의자 16명 가운데 10대가 12명으로 75%나 차지했습니다.
(트랜스 자막)
어린 학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할 지 몰라도
합성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엄연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
[홍민호/변호사: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 처분을...]
전문가들은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학생들은 물론, 교육당국의 인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소라/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장난이었는데 이게 왜 범죄예요'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가해 청소년들이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친구를
성폭행하거나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라는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의 부작용이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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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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