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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카풀'한 소방서장 '경고' 처분

2024.03.20 20:30
직원과 카풀을 한 소방서장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감찰 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부하 직원과 카풀을 한 소방서장에 대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소방서장은
집 방향이 같아 차량을 함께 이용했고
직원에게 기름값 등을 따로 지급했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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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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