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개정안 발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한 해 1조 원에
이르지만, 국토부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재정 관리와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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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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