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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2021.07.01 11:13


(# 반려견 자료 그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달(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10월부터는 미등록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북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개 5만 6천6백여 마리, 고양이 46마리로
지난해보다 7천 마리 가량 늘었지만 
이는 실제 사육 추정치의 41%에 불과합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지난 2019년 7천8백여 마리에서 
지난해 8천8백여 마리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JTV 전주방송 강혁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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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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