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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도지사 협력회의, '제2국무회의법' 시행

2021.06.30 20:30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
주요 행정기관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공동 부의장을 맡아
지방 정부의 국정 참여 확대는 물론,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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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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