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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작업 중지' 조치가 화 불렀나?

2021.06.29 20:30
어제(28일) 갑작스런 폭우로
상수도관에서 작업을 하던 50대가 숨졌는데 사망의 주된 원인은
뒤늦은 작업중지 명령 때문으로
보입니다.

폭우로 근로자가 위험에 빠질 경우
곧바로 작업을 중지해야 했는데
이 조치가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긴급 합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평화동에서
상수도관 보수작업을 하다 숨진
54살 A 씨의 1차적인 사망 원인은
뒤늦은 작업중지 때문으로 보입니다.

(CG)
시공업체는 땅 밑 상수도관의 보수를 위해
상수도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어 숨진 A 씨 등 2명이
좁은 상수도관 안으로 들어가
누운 채로 낡은 관을 용접했습니다.

현장소장은 땅 위에서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CG)

[나금동 기자:
A 씨는 상수도관 30미터 안쪽까지
들어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물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땅 밑에서 작업을 하느라
폭우가 쏟아지는 걸 몰라
서둘러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소장은 119에 신고된 시간을 전후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현장 소장(음성변조)
어제(28일) 작업 중단을 했죠. 어제 사고 때 중단을 한 거예요. (몇 시쯤?) 119에 신고된 때에요.]

소방본부에 확인해봤더니
119에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2시쯤.

그런데 주민들이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주장하는 시각은
이보다 20분이 빠른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목격자(음성변조): 비가 와도 너무 너무 많이 왔어요. 그 시간이 1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고용노동부와 안전관리공단은
뒤늦은 작업 중지가
사망의 주원인은 아닌지,
또 작업계획서와 사전교육은 적절했는지
합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트랜스 수퍼]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나 눈, 바람 같은
기상 상태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전주시도 감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시공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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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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