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보릿대 불법 소각..."연기·초미세먼지 피해"

2021.06.14 20:30

요즘 농촌 들녘에서 수확이 끝난
보리와 밀 줄기 등 부산물을 태우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태운다지만
주변 주민들은 연기와 재가 날아온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초미세먼지 배출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들녘이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모내기를 앞두고,
논에 심었던 밀을 수확한 뒤에 나온
줄기나 그루터기 등을
태우는 것입니다.

인근 보리밭에서도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농민은 벼농사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농업 부산물 소각 농민 :
보릿대가 땅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농사가 되지 않아요. 모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각하는 것이지.]

소각 현장 주변의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밤낮으로 매캐한 연기와 시커먼 재까지
날아와 더워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전주시 혁신도시 주민 :
원래는 하얀 먼지가 앉아야 맞는데 방바닥을 닦으니까 시커먼 먼지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농업 부산물 소각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리는 주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cg in)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분석한 결과
전북의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가운데
농업 부산물 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비산먼지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cg out)

전국 평균 12%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는 소각 과정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까지 나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공언 원광보건대 보건의료학부 교수 :
오가닉 카본이라는 유기탄소성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익산)장점마을에서
우리가 이야기 했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했던 것이 유기탄소의 대표적인 성분이 돼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온 가운데,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불법 소각으로 적발된
농민은 직불금 등을 덜 주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뤄지는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농민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현실적인
처리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