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소 노동자 징계 부당"...원상복구 명령
전라북도가
청소와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라북도가 노동자들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청소와 시설관리 노동자
28명이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자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퍼가기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