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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학대·살해한 친부 무기징역 구형

2021.07.02 20:30
전주지검이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친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2살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부의 학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부부가 학대 행위를 숨기려고도 했다며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립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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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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