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허위 비방' 완주군의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4월, 총선 후보 A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의회 모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 후보 A 씨를
떨어뜨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완주군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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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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