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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억 요구' 경찰...징역 7년 '중형'

2021.07.15 20:30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 1억 원을 요구한 사건,
전주방송이 지난 1월 녹취록을 공개하며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1심 재판부가 최근 파면된 경찰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전직 경찰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함정에 빠졌다며 무죄를 주장한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의
A 경위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관계인에게,
뇌물 1억과 벤츠 승용차를 요구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였는데,
미리 돈을 주는 게 '룰'이라고 말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CG IN)
사건 관계인: 내가 오늘까지 그 5천(만 원)을 챙기라고 그랬어.

A 경위: 그러지. 룰이 원래 그려. 하기 전에 다 하는 거여. 원래.
(CG OUT)

지난 3월 파면된 A 경위는
이후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B 씨는
도내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퇴직했는데
사건 관계인에게 A 경위와 친분을 과시하며 돈과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습니다.

(CG IN)
전직 경찰: 지금 (A 경위를) 만나러 가는 중이고.

사건 관계인: 아직 그 5천만 원, 다 마련을 못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다 줘야 돼?

전직 경찰: 그러는 게 낫지.
(CG OUT)

두 사람은 "함정에 빠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나금동 기자:
재판부는 전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처럼
사건 관계인들이 계략을 써서
범행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전현직 경찰관이 결탁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CG OUT)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부터
사건 관계인에게 돈을 요구한 경찰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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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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