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익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2021.07.19 20:30
익산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임대료를 석 달 이상 연속해서, 5% 넘게 깎아준
건물 소유주는 익산시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정부가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