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익산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임대료를 석 달 이상 연속해서, 5% 넘게 깎아준
건물 소유주는 익산시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정부가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JTV 전주방송)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임대료를 석 달 이상 연속해서, 5% 넘게 깎아준
건물 소유주는 익산시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정부가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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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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