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 온라인 상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온라인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사업주는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해소하기 위한
8월 한 달간 온라인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사업주는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장별 대처 방안, 유연근무 제도 도입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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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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