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출석문제 법리 공방
법리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두세훈 도의원은
자치경찰사무는 전라북도 소관 사무이고
위원장도 경찰법상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변호사 출신인 두세훈 도의원은
자치경찰사무는 전라북도 소관 사무이고
위원장도 경찰법상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관련법에 비춰볼 때
이형규 위원장에게 도의회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하지만
네 군데 법률사무소에 해석을 자문한 결과
예산과 현안은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하지만,
이형규 위원장에게 도의회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하지만
네 군데 법률사무소에 해석을 자문한 결과
예산과 현안은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하지만,
개폐회식 참석이나 업무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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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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