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박근혜 청와대·국정원 간부 고소..."불법 사찰"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국정원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고소장에
지방 교육 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를 상대로
3천 1백만 원의 손해배상도 제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앞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사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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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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