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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아기 학대·살해' 부부, 징역 25년·7년

2021.08.09 20:30
전주지법이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친부에게 징역 25년을,
22살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능력이나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때리고 던져 다치게 하고도
병원 치료 등 조치하지 않은 것은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로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이 울거나 분유를 먹고
토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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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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