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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2022.04.23 20:30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충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세워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전 구역의 시설이나 구획선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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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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