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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밖에"...악성 민원 시달리는 공무원

2022.04.23 20:30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는 경우가 많다는 공무원들은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막말을 합니다.

폭언은 두 달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민원인(음성변조):
커피 놔 여기다가. XXXX이 그냥 어리바리하려고 나한테.]

군산시청의 한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음성변조):
퇴근할 때 해코지를 할 것처럼 느껴지고
사무실에 있으면 불쑥불쑥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보호 장치는 없습니다.

주로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한 시군이
있을 정도입니다.

[변한영 기자: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를 보면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참자는 분위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확한 피해 통계도 없습니다.

[송철/군산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민원인들이) 역지사지의 취지에서 이렇게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민간기업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괴롭힘 피해 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과 휴게 시간 연장,
치료와 상담 지원은 물론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이런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공무원 노조는
주장합니다.

[진현채/전국 공노조 전북본부 사무처장:
정부는 아직도 공무원이 감정 노동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령이라든지 개정하는 작업도 연결이 돼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정당한 민원 제기는
보장하면서도 도가 넘는 행동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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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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