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익산시, 아파트 청약 1순위 거주 6개월 -> 1년'

2021.08.30 20:30
익산시가 아파트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요건을 최소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합니다.

익산시는 외부의 투기 세력을 막아
지역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요건은
다음 달 변경 고시를 거쳐 시행됩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