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흉기 살해 50대 징역 20년
지난 8월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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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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