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지정하고도 소방시설은 외면(수퍼)
진안 수선루가 최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화재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목조문화재인데,
당연히 있어야 할 소방시설은 없고
문화재청과 진안군은
이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지어진 정자,
진안 수선루입니다.
동굴 틈에 지어져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트랜스수퍼]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는
옥외소화전과 더불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통보되는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이런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방장비라고는
소화기 석 대가 고작입니다.
정자 안에는
담배꽁초와 신문지가 널려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
CCTV나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도 없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은 힘든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하면서
제대로 소방시설을 갖췄는지 확인은 커녕
자치단체에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진안군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소화전 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알았을 정도입니다.
[진안군 관계자(음성변조)]
소방 시설 설치 기준표를 보니까 이것(보물)은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방법까지 외우고 살 수는 없어서...
진안군은 뒤늦게
소방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설치비의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설치하려면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퍼가기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