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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지정하고도 소방시설은 외면(수퍼)

2020.01.07 01:00
진안 수선루가 최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화재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목조문화재인데, 당연히 있어야 할 소방시설은 없고 문화재청과 진안군은 이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지어진 정자, 진안 수선루입니다. 동굴 틈에 지어져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트랜스수퍼]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는 옥외소화전과 더불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통보되는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이런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방장비라고는 소화기 석 대가 고작입니다. 정자 안에는 담배꽁초와 신문지가 널려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 CCTV나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도 없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은 힘든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하면서 제대로 소방시설을 갖췄는지 확인은 커녕 자치단체에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진안군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소화전 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알았을 정도입니다. [진안군 관계자(음성변조)] 소방 시설 설치 기준표를 보니까 이것(보물)은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방법까지 외우고 살 수는 없어서... 진안군은 뒤늦게 소방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설치비의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설치하려면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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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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