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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친동생 논문...전북대 교수 집유

2022.03.15 20:30
제자 논문의 제1 저자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공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교수가 저자를 바꾼 혐의가 인정되고
또 범행이 드러나자
제자를 회유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위해
몽골에서 전북대로 유학을 온 A 씨.

이국 생활을 견디며 완성한 논문은
2013년 한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제1 저자로 A 씨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14년,
제1 저자가 바뀌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도교수였던 B 씨가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제1 저자에서 빼고
대신 자신의 친동생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친동생 역시
전북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도교수는
법정에서
동생을 저자로 넣어달라고 했을 뿐
유학생을 제1 저자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1 저자에 대한 부분도
출판사가 심사해야 할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제자에서 동생으로 바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출판사가 저자 변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다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CG)

재판부는 또 몽골 유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빼앗겨
불안한 지위에 처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유학생을 회유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도교수는 전주방송 취재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법 이론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므로
항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도교수는 당연퇴직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해당 교수가 연구비와 출장비 등
2,900여만 원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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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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