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방치 사망' 친모 송치...사실혼 남성 영장
지난 1월 갓 태어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한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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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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