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5천1백여 곳에 대선 벽보 부착
오늘부터 선거 벽보 부착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시군 읍면동사무소는 오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외벽 등
5천1백여 곳에 선거 벽보를 설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을 실은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퍼가기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