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부실' 건축사무소 4개월 업무정지.."소송"
전주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를 맡긴 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라북도가 설계를 잘못한 건축사무소에
4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렸고
건축사무소는 행정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설계 잘못으로
제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업체는
권익위원회에 고충 처리를 요청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2년 전 완공된 이 5층 짜리 건물은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가
건축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만큼
건축선에서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했는데 50cm만 떨어진 상태로 설계를 한 겁니다.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건축 허가를 내준 전주시는
뒤늦게 불법이라며
지금까지 준공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설계를 잘못한 건축사무소에
넉 달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축사무소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일단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업무 정지 4개월 처분을 했고요, (건축사무소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취소 처분 소송이 들어왔어요."]
설계 잘못으로
제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현전/피해 업체 총무과장:
"1년 매출 이상의 손해가 나고 있어요. 30억 원 이상, 지금 현재까지가.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신용도 문제, 대출에 관한 문제, 묶여 있는 자금에 대한 활용 문제, 기회 비용이라든지."]
답답한 업체는
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었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서로 얼마나 침해되는지
비중을 따져봐야 하고,
이와 관련해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사무소가 설계를 잘못하고
전주시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억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는데도
정작 이 업체를 구제할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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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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