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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 과도한 외출 제한은 자유권 침해"

2022.05.06 20:30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외출과 외박을 과도하게
제한한 학교 조치가 자유권을
침해한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북의 한 고등학교가
재학생의 90%가 기숙사 생활을 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평일 30분, 주말 1시간 30분의 외출만
허용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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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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