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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비웃는 '야간 야외 술판'

2021.08.25 20:30
네, 이같은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어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
음식점과 술집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그러자, 공원 같은 야외 공공장소에 모여,
술이나 음식을 먹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10시쯤,
전주시 한옥마을 남천교의
목조 누각 청연루.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2, 3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곳곳에서
캔맥주를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5명 이상이 넘는 일행도 보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밤 10시 이후 출입 제한을 알리는 현수막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현장음>
[경찰관:
아니 플래카드가 걸렸으면
좀 지켜주셔야지,
쓰레기는 다 가져가세요.]

전주시 공무원들까지 나서자
마지못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현장음>
[전주시 공무원:
현재 3단계 때문에 여기서 드시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경찰과 공무원들이 떠나고
1시간 뒤 다시 찾아가자
또다시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이런 장면은 전주시 신시가지 광장에서도
쉽게 눈에 띕니다.

불이 꺼진 술집 간판을 뒤로한 채 모인
청년들.

다닥다닥 붙어 앉아 맥주를 마십니다.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시민:
밖에서 10시 이후에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술을 먹는 게 좋지도 않고 그런 걸
굳이 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지도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전주시 관계자: 시민께 이용 시간제한에 대해 안내를 하고 폐쇄를 하지만 이후에는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올 시 나가서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전주시는 결국 밤 10시 이후
공원과 광장에서 음주와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무기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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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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