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원에서 야간 음식 섭취 금지 명령
공원과 광장에서 내일(26일)부터
야간에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술은 물론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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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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