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추석을 맞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전주 모래내 시장과
군산 명산시장 등 모두 17곳입니다.
다만, 소방시설 5m 이내와 교차로,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지금처럼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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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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