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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주의 요구

2021.09.21 20:30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에
상품권이나 승차권 증정, 택배 배송을
가장한 사기가 급증한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한 뒤,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를 정지하고
피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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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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