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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민 코로나 사망시 400만 원 보험금

2021.09.27 20:30
코로나19로 숨지는 순창군민에게
4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순창군은
최근 군민안전보험을 다시 계약하면서
코로나19처럼 법에 명시된
1급에서 3급 감염병으로 숨진 경우도
보험금을 주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 군민안전보험은
순창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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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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