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갑질 손해배상 조정 성실히 임해야"
롯데마트가 도내 한 육가공업체를
상대로 벌인 갑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5일 민사손해배상 조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롯데마트로부터 판촉 활동 명목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삼겹살 납품을
강요받는 등의 갑질로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이 인정된다며
롯데 측에 4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7월 기각당했습니다.(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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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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