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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원대 투자사기' 대부업자 항소심 징역 18년

2021.10.08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가
전주의 시장 상인 등 7백여 명에게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1천5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에게 1심보다 1년 많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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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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