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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아니어서 불이익"..."문제 없다"

2021.10.07 20:30
화물차 지입 제도는
기사가 자신의 소유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지입제 기사는
운송한 만큼 돈을 법니다.

그런데,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차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입제 기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조 측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물류업체의
지입제 화물차 기사인 박모 씨.

한창 도로 위를 누벼야 할 시간이지만
박 씨의 화물차는 멈춰 서 있습니다.

박 씨는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차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박모 씨/화물차 운전기사(음성변조):
매일 배차를 하루에 한 번씩만 주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원래는
회전식으로 돌아가는데 두 번,
세 번 할 때도 있었고 (하루에?)네.
지금은 바빠도 한 번.]

이런 식의 배차는
물류업체와 노조 간 단체교섭이 이뤄진
이후인 7월부터 시작됐다는 게
박씨의 주장입니다.

(CG in)
배차 권한이 노조에 위임됐고,
박 씨 등 비조합원 기사 3명에게
배차 수요가 적은 물품 운송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CG out)

박 씨는 운송 물품의 특성상
지난 석 달이 성수기였는데,
배차가 줄면서 수익도 급격히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박모 씨/화물차 운전기사(음성변조):
3개월 열심히 일해서 1년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차 불이익 때문에)
가장 큰 게 생활고하고 스트레스겠죠.
정신과 약도 먹습니다. 화풀이할 때가
없으니까.]

노조 측은
비조합원인 기사들의 과거 행실이 나빠
배차 불이익을 주는 거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지회장(음성변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몇 년간 근무하면서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전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는 순번 배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칙을 준거라고 생각하지...]

비노조원 기사들은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계획이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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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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